2008년 12월 29일 월요일

2008년 SW기술자 등급별 일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http://www.sw.or.kr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 일 노임단가를 통계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SW기술자 등급별 일 노임단가
(단위:명,원,%)

구 분 2007년
조사인원
일 노임단가 전년대비
2006년도
2007년도
증가액 증가율
기술사

141

277,516

290,938

13,422

4.84

특급기술자

4,076

267,495

273,664

6,169

2.31

고급기술자

3,531

206,698

215,166

8,468

4.10

중급기술자

3,969

165,245

174,432

9,187

5.56

초급기술자

5,470

130,898

136,290

5,392

4.12

고급기능사

102

108,268

112,910

4,642

4.29

중급기능사

269

95,632

99,834

4,202

4.39

초급기능사

105

71,102

75,128

4,026

5.66

2006년 조사결과는 단순인원가중평균치임.(근무일 : 22.34일)
2007년 조사결과는 단순인원가중평균치임.(근무일 : 22.10일)

<시행일> 2008년 1월 1일부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2001년 12월 31일 시행)


구분/기준

기술자격기준

학력경험기준

기 술 사

  기술사


특급기술자

  기사 10년이상
  산업기사 13년이상

  박사 3년이상, 석사 9년이상, 학사
  12년이상, 전문대졸 15년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7년이상
  산업기사 10년이상

  박사,석사 6년이상, 학사 9년이상,
  전문대졸 12년이상, 고졸 15년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4년이상
  산업기사 7년이상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전문대졸 9년이상, 고졸 12년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이상
  기능사 7년이상
  기능사보 10년이상

  기능대졸 4년이상, 전문대졸 4년이상,
  고졸 7년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후
  7년이상, 기능 실기시험 합격후 10년이상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이상
  기능사보 5년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후 5년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후 5년이상,
  기타 10년이상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기타 5년이상

(주) 1. 기술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정의)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제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 예제 

첨부 1. 외주 인력 인건비 산정근거
 

1. 비용산정 근거

o 정부에서 고시한 2008년도 적용 소프트웨어기술자(SW기술자) 노임단가 기준

『통계법』제15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제16조(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일노임 단가임

o 모든 사업의 인건비 산정기준으로 사용됨


2. 투입인력 등급에 따른 인건비

※ 1달 작업일수를 20일 및 25일로 구분하여 작성함

※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 110% 적용

※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20% 적용

☐ 1달 작업일수 20일 경우

구 분

‘08년도

SW 노임단가

투입기간

(20일)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월 인건비

기술사

290,938

20

5,818,760

6,400,636

2,443,879

14,663,275

특급기술자

273,664

20

5,473,280

6,020,608

2,298,778

13,792,666

고급기술자

215,166

20

4,303,320

4,733,652

1,807,394

10,844,366

중급기술자

174,432

20

3,488,640

3,837,504

1,465,229

8,791,373

초급기술자

136,290

20

2,725,800

2,998,380

1,144,836

6,869,016

고급기능사

112,910

20

2,258,200

2,484,020

948,444

5,690,664

중급기능사

99,834

20

1,996,680

2,196,348

838,606

5,031,634

초급기능사

75,128

20

1,502,560

1,652,816

631,075

3,786,451

 

☐ 1달 작업일수 25일 경우

구 분

‘08년도

SW 노임단가

투입기간

(25일)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월 인건비

기술사

290,938

25

7,273,450

8,000,795

3,054,849

18,329,094

특급기술자

273,664

25

6,841,600

7,525,760

2,873,472

17,240,832

고급기술자

215,166

25

5,379,150

5,917,065

2,259,243

13,555,458

중급기술자

174,432

25

4,360,800

4,796,880

1,831,536

10,989,216

초급기술자

136,290

25

3,407,250

3,747,975

1,431,045

8,586,270

고급기능사

112,910

25

2,822,750

3,105,025

1,185,555

7,113,330

중급기능사

99,834

25

2,495,850

2,745,435

1,048,257

6,289,542

초급기능사

75,128

25

1,878,200

2,066,020

788,844

4,73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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