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http://www.sw.or.kr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 일 노임단가를 통계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SW기술자 등급별 일 노임단가
(단위:명,원,%)
| 구 분 | 2007년 조사인원 |
일 노임단가 | 전년대비 | ||
| 2006년도 |
2007년도 |
증가액 | 증가율 | ||
| 기술사 |
141 |
277,516 |
290,938 |
13,422 |
4.84 |
| 특급기술자 |
4,076 |
267,495 |
273,664 |
6,169 |
2.31 |
| 고급기술자 |
3,531 |
206,698 |
215,166 |
8,468 |
4.10 |
| 중급기술자 |
3,969 |
165,245 |
174,432 |
9,187 |
5.56 |
| 초급기술자 |
5,470 |
130,898 |
136,290 |
5,392 |
4.12 |
| 고급기능사 |
102 |
108,268 |
112,910 |
4,642 |
4.29 |
| 중급기능사 |
269 |
95,632 |
99,834 |
4,202 |
4.39 |
| 초급기능사 |
105 |
71,102 |
75,128 |
4,026 |
5.66 |
<시행일> 2008년 1월 1일부터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2001년 12월 31일 시행)
|
구분/기준 |
기술자격기준 |
학력경험기준 |
|
기 술 사 |
기술사 |
|
|
특급기술자 |
기사 10년이상 |
박사 3년이상, 석사 9년이상, 학사 |
|
고급기술자 |
기사 7년이상 |
박사,석사 6년이상, 학사 9년이상, |
|
중급기술자 |
기사 4년이상 |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
|
초급기술자 |
기사, 산업기사 |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
|
고급기능사 |
기능장 |
기능대졸 4년이상, 전문대졸 4년이상, |
|
중급기능사 |
산업기사 |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직업훈련기관의 |
|
초급기능사 |
기능사, 기능사보 |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
(주) 1. 기술자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정의)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제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 예제
첨부 1. 외주 인력 인건비 산정근거
1. 비용산정 근거
o 정부에서 고시한 2008년도 적용 소프트웨어기술자(SW기술자) 노임단가 기준
※『통계법』제15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제16조(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일노임 단가임
o 모든 사업의 인건비 산정기준으로 사용됨
2. 투입인력 등급에 따른 인건비
※ 1달 작업일수를 20일 및 25일로 구분하여 작성함
※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 110% 적용
※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20% 적용
☐ 1달 작업일수 20일 경우
|
구 분 |
‘08년도 SW 노임단가 |
투입기간 (20일)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월 인건비 |
|
기술사 |
290,938 |
20 |
5,818,760 |
6,400,636 |
2,443,879 |
14,663,275 |
|
특급기술자 |
273,664 |
20 |
5,473,280 |
6,020,608 |
2,298,778 |
13,792,666 |
|
고급기술자 |
215,166 |
20 |
4,303,320 |
4,733,652 |
1,807,394 |
10,844,366 |
|
중급기술자 |
174,432 |
20 |
3,488,640 |
3,837,504 |
1,465,229 |
8,791,373 |
|
초급기술자 |
136,290 |
20 |
2,725,800 |
2,998,380 |
1,144,836 |
6,869,016 |
|
고급기능사 |
112,910 |
20 |
2,258,200 |
2,484,020 |
948,444 |
5,690,664 |
|
중급기능사 |
99,834 |
20 |
1,996,680 |
2,196,348 |
838,606 |
5,031,634 |
|
초급기능사 |
75,128 |
20 |
1,502,560 |
1,652,816 |
631,075 |
3,786,451 |
☐ 1달 작업일수 25일 경우
|
구 분 |
‘08년도 SW 노임단가 |
투입기간 (25일)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월 인건비 |
|
기술사 |
290,938 |
25 |
7,273,450 |
8,000,795 |
3,054,849 |
18,329,094 |
|
특급기술자 |
273,664 |
25 |
6,841,600 |
7,525,760 |
2,873,472 |
17,240,832 |
|
고급기술자 |
215,166 |
25 |
5,379,150 |
5,917,065 |
2,259,243 |
13,555,458 |
|
중급기술자 |
174,432 |
25 |
4,360,800 |
4,796,880 |
1,831,536 |
10,989,216 |
|
초급기술자 |
136,290 |
25 |
3,407,250 |
3,747,975 |
1,431,045 |
8,586,270 |
|
고급기능사 |
112,910 |
25 |
2,822,750 |
3,105,025 |
1,185,555 |
7,113,330 |
|
중급기능사 |
99,834 |
25 |
2,495,850 |
2,745,435 |
1,048,257 |
6,289,542 |
|
초급기능사 |
75,128 |
25 |
1,878,200 |
2,066,020 |
788,844 |
4,733,064 |